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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안전보건법 46조에 의거하여 당사 취급 위험물의 위험성과 화학사고시 설비 위치를 인근 지역주민에게 홍보하여 비상상황 발생시 인명사고와 지역사회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주민홍보자료를 게시합니다.